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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일 2003년 9일 1일]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「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(☎1336)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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